청약철회 및 환불 규정
① 회사는 온라인 강좌(디지털 콘텐츠)에 대해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및 「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」에 따라 아래와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합니다.
②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회원은 결제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온라인 강좌의 특성상 영상 시청, PDF 다운로드 등 이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환불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
③ 매쓰몽의 유료 강좌는 결제 완료 즉시 이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로서, 단순 변심 등 회원 귀책 사유로 인한 청약철회(환불)는 「전자상거래법」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
회원은 결제 전 강좌 소개, 커리큘럼, 미리보기 영상 등을 통해 콘텐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㈜매쓰몽(이하 “회사”)이 제공하는 온라인 강좌(디지털 콘텐츠) 서비스의 청약철회 및 환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, 회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청약철회의 원칙)
1. 회원은 결제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2.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.
- 회원이 영상 강좌를 재생(시청)하거나 강의자료(PDF 등)를 다운로드한 경우
- 결제 즉시 이용이 개시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, 서비스 이용이 시작된 경우
- 이벤트· 특가상품 등에서 환불 불가 조건이 사전에 고지된 경우
3. 회원은 결제 전 강좌 소개, 커리큘럼, 미리보기 등을 통해 콘텐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제3조 (환불 사유 및 범위)
1. 회사의 귀책사유
서버 오류, 강의 결함, 콘텐츠 미제공 등 회사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, 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을 환불합니다.
2. 회원의 귀책사유
회원의 사유로 인한 환불은 아래 기준을 적용합니다.
(1) 총 이용기간이 1개월 이하인 강좌
경과 시점 환불 금액
| 총 이용기간의 1/3 경과 전 | 납부 이용료의 2/3 |
| 총 이용기간의 1/2 경과 전 | 납부 이용료의 1/2 |
| 총 이용기간의 1/2 경과 후 | 환불 불가 |
※ 환불 금액 산정은 실제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, 결제일 기준 경과일수로 계산합니다.
※ 회원 귀책 환불 시 PG사 결제 수수료 등 실비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.
(2) 총 이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강좌
환불 사유 발생 시점 환불 금액
| 수강 시작 전 | 결제 금액 전액 |
| 수강 시작 후 | 잔여기간 비율에 따른 금액 (납부 이용료 × 잔여기간 ÷ 전체 이용기간) |